한국에서 중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 소송 진행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이혼

한국에서 중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 소송 진행 방법

중국에서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아이가 태어나고 한국 남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따로 생활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한국 남자는 한국에 살고 있으며, 중국국적 여자분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자분은 현재 한국에 있으며 한국에 방문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결혼 서류는 공증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혼할 경우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한국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2일 전 작성됨조회수 64
#이혼
#중국
#공증
#서류
#신고
#결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국적의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중인데다 부부 간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고 조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연금분할,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대희 변호사 이미지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상담 예약
[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중국에서 혼인하고 중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국에서 별도로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또 국제사법에 의하면 의뢰인이 한국에 있고 배우자도 한국에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 가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관련 부분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상황은 절차를 진행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국에 별도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한국 법원은 이를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합니다. 남편분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아내분께서도 현재 한국에 계신 만큼, 국제사법상 한국 가정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며, 남편분께서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므로 한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4년 이상의 실질적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다면 소송보다 조정 절차를 통해 더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리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혼 동의 여부, 자녀분의 현재 거주지 및 양육 상황, 공증받은 혼인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님의 노고를 서면에 녹여내어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원하시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 신고 여부와 별개로, 실제 유효한 혼인이라면 한국 법원에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 한국 혼인신고가 없어도 소송 가능성 있습니다 중국에서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2. 한국 법원 관할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남편이 한국 거주 중이고, 배우자도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 3. 필요한 서류 중국 혼인증, 공증·번역본, 당사자 신분증명자료, 자녀 출생 관련 자료, 별거 경위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4. 이혼 사유 정리 필요합니다 4년 이상 장기 별거, 실질적 혼인 파탄, 부부공동생활 단절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 5. 자녀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18년 중국에서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 2019년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님만 귀국하여 현재 4년 이상 별거 중이십니다. ■ 신속한 관계 정리를 위해 한국 법원을 통해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 이혼 소송이 아닌 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인 여성분은 한국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출석시키면 됩니다. ■ 의뢰인님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셔서 사실혼 해소 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주요 쟁점은 2019년생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과거 양육비 정산 문제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 사항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조정 기일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 변호사를 통해 불리한 조건 없이 조정 조항을 세밀하게 작성하고 원활한 대리 출석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해주신 내용 외에도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중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유효한 혼인으로 보기에 한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생활근거가 해외에 있고 한국에서 실질적 관련이 약할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부정당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혼의 주요원인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재산분할에서 대한민국내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퉈지고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소송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 인정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재재판관할권은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므12552 판결). 3. 실제로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은 국내 주소 등을 바탕으로 한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한 하급십 판결이 존재합니다(부천지원 2022드단103013 판결). 현재 질의사안은 한국인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한지 4년이 넘은 상태이고, 질의자님 역시 한국에 방문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중국 혼인신고부 내지 증명서를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등으로 정리하여 첨부해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중국인 아내가 원고로서 소제기를 하려고 하나,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제기 후 보정명령을 받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동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공증, 번역, 공증 후 중국대사관 인증까지 진행해 중국이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중국 지방에서는 한국 이혼 판결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미리 중국에서 이를 확인한 후 한국내 재판이혼을 진행하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한국 법원은 국제이혼 사건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주소(거소)가 있는 경우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데, 현재 남편분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아내분도 현재 한국에 체류하며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한국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미 중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는 우선 그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인지 공증된 혼인증서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혼인 및 이혼은 국제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국적, 거주지, 혼인장소 등을 종합해 관할과 준거법이 판단되는데, 현재처럼 한국에 거주 중인 당사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장기간 별거 상태라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