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노무분쟁을 넘어,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려고 출퇴근기록부와 근태자료를 사후 조작하였다면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진정에서 모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기록부가 회사 명의로 작성·보관되는 문서라면, 실제 근무 사실과 다르게 작성·수정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원본을 사후 변경했는지, 전산기록을 조작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나 민사·형사 절차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업무방해,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은폐 정황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표현보다 “언제, 누가, 어떤 원본기록을, 어떤 내용으로 바꾸어, 어디에 제출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입증책임 측면에서는 고소하는 쪽에서 조작 전 자료와 조작 후 자료의 차이, 실제 근무자 수, 근무시간, 급여지급 내역, 단체대화방, 출입기록, CCTV, 4대보험 자료, 퇴직자 진술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가 핵심이므로, 현재 근무자뿐 아니라 같은 기간 실제 근무한 사람들의 근로 실태를 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고통받게 하겠다”는 취지는 고소 목적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니, 고소장에는 감정 표현을 빼고 “노동청 조사에 제출된 근태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므로 문서 조작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에는 원본 보전 요청, 경찰에는 관련 전산기록·제출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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