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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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영업장에서 재직하던 사람이었고, 26년 3월10일에 무단결근을 시작하며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일이 매월 15일인 매장이라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4월 15일에 급여를 지급 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소인이 4월 13일에 "3월 월급 입금바랍니다."라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고소인은 15일이 급여일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소인은 그건 일 다닐때 얘기고 그만둔지 2주도 더 지났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퇴직 의사를 단 한차례도 들은적이 없어,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퇴서의사를 지금 얘기하셨으니 오늘부로 퇴사처리 진행하겠다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노동청에 신고했다 으름장을 놓았고 식사로 매일 샐러드를 먹고있는 고소인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가서 샐러드 먹고 일보세요 라고 비꼬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사실과 함께 모욕적인 욕설 및 비하, 부모님 욕설을 들먹이는 글을 공공연하게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 올려 놓았고 친구에게 메세지 보내는척 심한 욕설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보내는 척에서 그친게 아니고 이미 주변인들에게 많이 퍼트려왔던 것으로 보여지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밤 11시반에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말을 덧붙힌 다양한 창구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제 3자(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의 전 직장동료)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사람의 연락도 심한 욕설로 받아쳤고 욕설이 전부 너무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부모님 욕설을 들먹여서 이런 너무 악질적인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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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퇴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전 직원이 욕설·비하 메시지와 반복 연락을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 모욕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나 제3자에게 전달된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언급한 심한 욕설은 단순 감정표현을 넘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반복 연락과 불안 유발 행위 야간 시간대 반복 연락, 차단 요구 이후에도 지속된 접촉은 스토킹 또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별도의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전체 행위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판단 이 사안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반복성과 공개성이 결합된 경우로 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카카오톡 상태글, 메시지 캡처 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춘 정리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고소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한광 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변호사] 現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한 최적의 대응으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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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무단결근 이후 급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전 직원의 도를 넘은 모욕과 비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해주신 정황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그리고 반복적 연락에 따른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고소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비하 글을 올린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비록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의뢰인님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또한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인에게 욕설 캡처본을 보내거나 소문을 퍼뜨린 정황은 전파 가능성 법리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더불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지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임금 지급 문제 역시,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면 정당한 요구를 넘어선 과도한 괴롭힘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상태메시지 변화 이력, 심야 연락 내역, 그리고 욕설 메시지를 전달받은 지인들의 진술을 꼼꼼히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메시지들이 의뢰인님의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유포되었는지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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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붇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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