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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영업장에서 재직하던 사람이었고, 26년 3월10일에 무단결근을 시작하며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일이 매월 15일인 매장이라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4월 15일에 급여를 지급 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소인이 4월 13일에 "3월 월급 입금바랍니다."라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고소인은 15일이 급여일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소인은 그건 일 다닐때 얘기고 그만둔지 2주도 더 지났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퇴직 의사를 단 한차례도 들은적이 없어,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퇴서의사를 지금 얘기하셨으니 오늘부로 퇴사처리 진행하겠다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노동청에 신고했다 으름장을 놓았고 식사로 매일 샐러드를 먹고있는 고소인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가서 샐러드 먹고 일보세요 라고 비꼬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사실과 함께 모욕적인 욕설 및 비하, 부모님 욕설을 들먹이는 글을 공공연하게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 올려 놓았고 친구에게 메세지 보내는척 심한 욕설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보내는 척에서 그친게 아니고 이미 주변인들에게 많이 퍼트려왔던 것으로 보여지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밤 11시반에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말을 덧붙힌 다양한 창구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제 3자(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의 전 직장동료)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사람의 연락도 심한 욕설로 받아쳤고 욕설이 전부 너무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부모님 욕설을 들먹여서 이런 너무 악질적인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