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 피해와 질병청원 휴가 가능성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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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피해와 질병청원 휴가 가능성

제가 군대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성폭력 청원 60일이 있는데 이걸 다쓰고 또 중증우울장애,중증불안장애,ptsd 6개월이상 치료가필요하고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쓰인 소견서로 질병청원휴가도 쓰려고했는데 질병청원휴가는 입원(?)을해야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질병청원은 제가 해당이 안된다던데 정말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병청원으로 나가면 병원을 매일가는건지 아니면 몇번만 가서 치료기록만있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3일 전 작성됨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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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외래 소견서 등 실무상 필요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로 군대 내 사건 발생했다면 일단 질병청원 등 구체적 사유 기재해서 피력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 전 조건부 합의 등 피해회복에 대한 방향성은 생각하셨나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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