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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제가 살고있는 월세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진행한 화재조사 결과 내부 12㎡ 소손, 18㎡ 그을음 및 수손이 있었고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 전기설비 등 일부 소손 및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증명원에 발화원인은 부주의-담배꽁초(추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제게 직접 돈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했고, 가입된 보험으로 철거 및 수리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보험에 가입돼 있어 외부 손상은 그쪽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한명의 손해사정사가 집주인, 관리사무소쪽 보험 모두를 관리합니다. 아직 구상권 청구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구상권 청구시 제 과실이 몇%일지, 그런 경우 어떻게 방어해야하는지 몰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화재 발생 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 몇차례 담당 형사님과 통화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안한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시고 일이 있으면 부르겠다고만 하십니다. 보험사에서 제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금액이나 비율이 어떻게 될지, 실화죄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