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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후 구상권 청구 및 실화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난달 30일 제가 살고있는 월세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진행한 화재조사 결과 내부 12㎡ 소손, 18㎡ 그을음 및 수손이 있었고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 전기설비 등 일부 소손 및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증명원에 발화원인은 부주의-담배꽁초(추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제게 직접 돈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했고, 가입된 보험으로 철거 및 수리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보험에 가입돼 있어 외부 손상은 그쪽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한명의 손해사정사가 집주인, 관리사무소쪽 보험 모두를 관리합니다. 아직 구상권 청구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구상권 청구시 제 과실이 몇%일지, 그런 경우 어떻게 방어해야하는지 몰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화재 발생 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 몇차례 담당 형사님과 통화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안한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시고 일이 있으면 부르겠다고만 하십니다. 보험사에서 제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금액이나 비율이 어떻게 될지, 실화죄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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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거주하시던 곳에서 화재까지 겪으신 데 더해 형사·민사 양쪽으로 책임을 추궁당할까 노심초사하며 지내고 계실 마음이 깊이 와닿습니다. 본 사안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 성립 여부, 두 가지 쟁점이 함께 살펴져야 합니다. 우선 보험사의 구상권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 위반(민법 제390조)과 일반 불법행위(제750조)를 근거로 행사되며, 다만 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어 단순 부주의에 의한 담뱃불 화재라면 상당 부분 감액을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과실로 현주건조물 등에 불을 낸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자기 소유에 한하지 않는 일반 건물이라도 자발적 신고와 초기 진화 노력,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화재증명원, 소방서 화재조사보고서, 임대차계약서, 건물 보험증권과 보상 내역, 본인의 진술서 초안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고,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발화 경위에 관한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통지를 받게 되면 채무부존재 확인 또는 액수 감액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실화 사건과 구상권 분쟁에서 다수의 감액 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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