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후 공소시효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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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후 공소시효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

22년 10월에 한번 집앞에 있던 오피형 스웨디시(경기북부) 마사지를 갔다가 유혹에 못이겨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고 문자받고 들어갔고 금액은 집앞 편의점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이미 변경한지 2년이 넘었고 통신사도 변경되어 당시에 사용하던 통신사에는 제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그동안 잊고지냈는데 이번 4월에 해당업소가 단속된것 같습니다. 이미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문제가 될까요? GPT는 단순이용자 공소시효는 1년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도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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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이용자의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1년이며, 질문 시점(약 3년 6개월 경과)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자는 통상 1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은 알선·영업 등 가중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화번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이용자까지 장기간 경과 후 특정·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속이 있더라도 업소 운영자나 알선 구조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나 소환을 과도하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는 ‘추가 행위 중단 + 불필요한 대응 자제’가 핵심입니다. 상담 주시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에서 실제 수사 가능성과 불안 해소를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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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전화 예약기록 및 문자내역 등 모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21년 사건으로 경찰 연락 받는 사례로 도움 드렸습니다. (ATM 기기 현금출금) ■전화번호 변경한지 2년이 넘었다고 해도 개인이 특정됩니다. 다른 명의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최근 해당 업소 단속된 사례 유사하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서 계속 불안할 것입니다. (적극적 자수전담 등 통해 미리 예방 등 가능)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가선임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가선임 해두는 것 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니, 사건화가 되면 즉각 본선임 전환으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체포영장(체포집행) 및 압수수색에 대한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고, 미리 송달장소변경 등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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