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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행정처리와 반환금 문제

계약서 작성일 : 16.04. 조합설립인가일 : 20.02. 현재 토지확보율 : 37% 조합 탈퇴서류 제출 : 26.04 탈퇴서류를 조합에 제출했습니다. 바로 행정처리한다고 합니다. 반환금은 계약서에 보면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탈퇴 행정처리는 조합 사무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관할구청에 조합원 변경 인가 신고를 해야 완성이 되는거죠? 2. 반환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탈퇴 행정처리했다고 해서 탈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추후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면 가능할까요? 이때 행정처리는 관할구청에 조합원 변경인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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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탈퇴 행정처리와 구청 절차의 관계 조합의 “행정처리”는 내부적인 탈퇴서 접수, 승인, 조합원명부 정리 등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단체이므로, 조합원 변동이 누적되면 구청에 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원 명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즉 내부 처리와 구청 반영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니, 구청 반영 여부는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및 접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반환금이 없어도 탈퇴가 ‘완료’될 수 있는지 네, 실무상 탈퇴 효력과 반환금 지급은 분리됩니다. 규약·계약에 따라 탈퇴가 수리(승인)되면 조합원 지위는 정리되지만, 반환금은 '대체 조합원 입금 완료 시'처럼 불확정기한으로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이런 환불 유예 조항을 무효로 보지 않아, 탈퇴는 완료되었으나 환급은 아직인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처리 완료'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 탈퇴 수리일자와 환급 산정·지급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 3. 추후 명의변경 가능성과 지금 하실 일 탈퇴가 수리되면 '명의변경'이 아닌, 빠진 자리를 '충원'하는 문제입니다.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은 제한되며, 예외 사유 해당 시 구청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청 변경인가가 아직 안 되었어도 조합이 내부 탈퇴를 확정했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1) 조합의 탈퇴 수리 여부, (2) 구청 변경인가 신청 여부, (3) 환급금 산정표와 예상 시점을 내용증명으로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규약 문구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 계약서·규약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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