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행정처리와 반환금 문제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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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행정처리와 반환금 문제

계약서 작성일 : 16.04. 조합설립인가일 : 20.02. 현재 토지확보율 : 37% 조합 탈퇴서류 제출 : 26.04 탈퇴서류를 조합에 제출했습니다. 바로 행정처리한다고 합니다. 반환금은 계약서에 보면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탈퇴 행정처리는 조합 사무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관할구청에 조합원 변경 인가 신고를 해야 완성이 되는거죠? 2. 반환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탈퇴 행정처리했다고 해서 탈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추후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면 가능할까요? 이때 행정처리는 관할구청에 조합원 변경인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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