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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 분석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무 일: 주 6일 근무 (매주 목요일 휴무) 임금 ₩ 2,300.000 - 기타급여 없음 - 임금지급일 : 매월 05일 (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 지급 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 17조 이행) 8.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함 9. 기타 -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함 - 근로계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한 사업장내 정보를 타인 또는 타키관 등에 누설하지 아니함 -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으로 인해 사업주는 권고 사직을 통보할 수 있음 - 퇴사하기 최소 2주 전 사업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함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 기준 법령에 의함 계약서 내용은 이런데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휴게시간 따로 없고 8시간 근무에 주 6일이면 적어도 250정도는 받아야하는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이미 싸인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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