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돈을 송금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충전 신청을 하거나 게임머니가 충전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충전 신청만 하고 실제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도박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큽니다. 우리 형법은 사설 도박과 관련하여 예비죄(범죄를 준비하는 단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입금을 하려다 그만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 사이트 측의 오류나 이벤트 등으로 인해 실제 입금 없이 게임머니가 충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거나 환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도박죄나 관련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충전된 게임머니라 할지라도 이를 사용하여 배팅에 참여하는 순간 도박죄의 성립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기관은 입출금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송금 기록이 없는 질문자님이 수사 대상에 오를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설령 사이트 DB(데이터베이스)에 신청 내역이 남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금융 증빙을 통해 무고함을 쉽게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해당 계정은 즉시 탈퇴하고 사이트 접속을 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