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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개인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1. 사건 발생 장소: 부산시 북구 강변도로 2. 사건 일시: 4/18일 오후 2시 40분 경 3. 사건 내용: 3차선 60km 도로에서 저는 1차선으로 규정 속도 6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2~3차선 도로 정체 중이었고, 1차선 정상주행 중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는 차와 충돌하였으며 제 차량은 조수석 뒷문, 뒷범퍼, 뒷휀더 손상 되었습니다. 2~3차선 정체로 인하여 기존 2차선 대기중인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고,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건입니다. 4. 진행현황 1) 현재 상대방 차량과 동일 보험사로 인해 담당자 간의 조율 중에 있으나, 상대 운전자 측에서 과실비율 10:0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며, 저는 1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 측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경찰 사건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 제안하였으나, 상대 운전자는 지속적 치료 필요하므로, 협의 여지 없이 9:1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이번주 주말에 경찰서에 사건 접수 예정이며, 같은 보험사라 소송 대리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심위를 통한 과실비율 산정은 강제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손해보험협회로 객관성이 낮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에 개인소송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5. 문의사항 1) 상대와 같은 보험사인 경우, 피고를 보험사로 지정해야 하나요? 상대 운전자로 해야 하나요?(아니면 둘 다 지정해야 할까요?) 2)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에서 자동차보험(대인)을 통해 처리한 치료비도 모두 산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추후 치료비도 임의 산정하여 넣어야 되는 것인지요? 3) 상대운전자는 10:0은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제가 승소할 시 상대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사건기록이 남는다던지, 법원기록이 기록되는 등) 4) 개인소송 절차를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