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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최근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상대 차량은 사고 직후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클락션을 여러 차례 울렸고, 차량을 따라가며 정차를 요청하였으나 상대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무시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차량 조회를 통해 상대 운전자와 연락이 닿았으나, 처음에는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경찰 측에서 사고 영상 등을 근거로 설명한 이후에야 사고를 인정하고 대인·대물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차량 수리는 완료된 상태이며, 저는 병원(한방병원 포함)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 보험사 측 대인 담당에서 합의금으로 약 60만 원을 제시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 사고 직후 현장 이탈 및 초기 사실 부인 정황 - 경찰 개입을 통해서야 보험 접수가 이루어진 점(이게 진짜 스트레스였습니다) -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시된 합의금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시된 6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2. 치료를 일정 기간 더 진행한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3. 사고 당시 상대방의 현장 이탈 및 초기 대응이 합의금 산정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기준 및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