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되어 한시름 놓으셨을 텐데, 친구와의 약속에서 발생할 결제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금 카드로 친구 몫까지 대신 결제하고 그 비용을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이나 사적이전소득(개인 간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오인받을 여지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수급자 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소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카드로 친구의 식사비까지 결제하고 그 금액을 계좌로 돌려받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액수가 클 경우, 세무당국이나 구청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입금액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통장 입금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를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의 행위는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친구분과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금 내역이 소명하기 복잡한 상황을 만들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친구분께 결제를 부탁하고 질문자님의 몫만큼만 일반 계좌의 잔액으로 송금해 주는 방식이 훨씬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본인이 결제해야 한다면, 이체 내역에 '식비 정산' 등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확인 과정에서 소명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카드는 오직 질문자님 본인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친구와의 더치페이는 일반 현금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