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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인한 렌탈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년도 대출을 알아보던중 서민금융이라며 비대면 대출을 진행해주는 업체에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비대면이라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 신분증과 카드를 사진 찍어 보내줬습니다. 이걸로 대출 업체에서는 제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휴대폰 인증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이후 당연히 대출은 되지 않았고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대출이 되지 않는구나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보내준 신용카드로 렌탈비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사기 당한거구나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1. 제 명의 휴대폰을 개통 소액결제 진행 = 이 부분은 확인되서 나서 바로 구글에 환불 받았습니다. 2.제 명의로 렌탈 가전3개 렌탈 = 이에 렌탈사에도 명의도용인것 같다고 전달하고 확인한 결과 저는 파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림인데 오산인가 쪽에서 물건을 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서에 사건 바로 접수하고 접수한 내용 렌탈사에 전달 후 연락이 없어서 사실 이대로 정리가 된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년전 24년도에 갑자기 신용정보? 에서 그 채권을 받았다며 변제를 하라고하는데 이거 명의도용 당한 거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그건 저의 주장이고 아무런 증거지료가 없지 않냐고 변제를 요구하였고 부동산 및 통장 가압류등의 우편은 지속적으로 계쏙 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행이 된 적은 없구요. 그리고 이후 또 2년이 지난 지금 다른 신용정보사? 민사소송을 접수하였다고 일정금액을 변제하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번호 검색해보니 문자로 저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채권으로 4~5개의 신용정보사에서 연락이 오면서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됬는데 이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건가요. 답답해서 상담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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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접수된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 판결을 근거로 실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해당 렌탈 계약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2020년 당시 경찰에 접수한 사건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렌탈 물품 수령지가 오산 쪽이라는 점은 파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질문자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수령지 주소, 수령인 서명, 배송 기록 등을 렌탈사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면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된 휴대폰 개통 이력과 구글 환불 내역도 같은 시기에 동일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신용정보사들이 문자로 안내한 금액과 실제 소송 금액이 다른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의 실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답변서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 신용정보사에서 동일 채권으로 연락이 오는 것은 원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질문자님은 이들 각각에 대해 명의도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경찰 접수 사실을 함께 전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압류 우편만 오고 실행이 되지 않은 것은 상대방도 채권의 확실성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나, 민사소송이 진행된 이상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을 최우선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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