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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대출을 알아보던중 서민금융이라며 비대면 대출을 진행해주는 업체에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비대면이라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 신분증과 카드를 사진 찍어 보내줬습니다. 이걸로 대출 업체에서는 제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휴대폰 인증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이후 당연히 대출은 되지 않았고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대출이 되지 않는구나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보내준 신용카드로 렌탈비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사기 당한거구나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1. 제 명의 휴대폰을 개통 소액결제 진행 = 이 부분은 확인되서 나서 바로 구글에 환불 받았습니다. 2.제 명의로 렌탈 가전3개 렌탈 = 이에 렌탈사에도 명의도용인것 같다고 전달하고 확인한 결과 저는 파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림인데 오산인가 쪽에서 물건을 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서에 사건 바로 접수하고 접수한 내용 렌탈사에 전달 후 연락이 없어서 사실 이대로 정리가 된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년전 24년도에 갑자기 신용정보? 에서 그 채권을 받았다며 변제를 하라고하는데 이거 명의도용 당한 거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그건 저의 주장이고 아무런 증거지료가 없지 않냐고 변제를 요구하였고 부동산 및 통장 가압류등의 우편은 지속적으로 계쏙 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행이 된 적은 없구요. 그리고 이후 또 2년이 지난 지금 다른 신용정보사? 민사소송을 접수하였다고 일정금액을 변제하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번호 검색해보니 문자로 저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채권으로 4~5개의 신용정보사에서 연락이 오면서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됬는데 이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건가요. 답답해서 상담 남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