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유동 IP를 사용하는 익명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의뢰인의 댓글을 봤을 때 그것이 특정 인물을 향한 발언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유동 IP 사용자는 디시인사이드 내에서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특정 익명 상태이므로, 모욕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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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피해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큰그림을 그립니다.
의뢰인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