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댓글로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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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에서 댓글로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막을 수 있는 투수를 올리라는건데 끝까지 이해못하고 단어에 매달리는 거 보면 ㄹㅇ 애미가 어렸을 때 국어공부를 안시켜서 문해력이 개박살났노... 열심히 30구 이상 던지고 2연투 한 투수 찾아라 게이야... 문맥을 이해못하고 단어하나에 꽂혀서 발작하는 야알못 저능아새끼한테 내가 뭘 어쩌겠노.... 라고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 ip 한테 댓글을 달았더니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혹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하나요?

25일 전 작성됨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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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유동 IP를 사용하는 익명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의뢰인의 댓글을 봤을 때 그것이 특정 인물을 향한 발언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유동 IP 사용자는 디시인사이드 내에서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특정 익명 상태이므로, 모욕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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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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