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 전후 사진 요구 거부 시 법적 대응 가능할까?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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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 전후 사진 요구 거부 시 법적 대응 가능할까?

제가 좀 정확히 하고 싶어서요...확실히 알고 가려고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전후 사진을 요구 했는데 거부 하고 만약 삭제 했다고 거짓말 한다면 법적 책임이나 부작용 증거가 될수 있나요 진료기록사본 수술전후 사진 사본 요구시 다음에 오라고 한다면 바로 신고 해야 하나요?어디에 신고 하나요 바로 당일에 받아올수 있나요 이것도 부작용 증거가 될수 있나요 1년전 수술후 1년 안에 안오면 as못해준다 협박해서 살짝 교정 했으니 달라진게 5%?ㅠ 근데 이렇게 as받은게 저헌테 분리할수 있을까요 그니고 재수술5개월 됐는데 최소 6개월은 지나고 소견서 받는게 좋은거죠...

22일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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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수술 전후 자료 확보는 향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1. 사진 제공 거부의 법적 문제 수술 전후 사진은 진료기록의 일부로 볼 수 있어 환자는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의료법상 문제 소지가 있으며, 추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삭제 주장과 증거 가치 병원이 사진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라면 관리 소홀 또는 증거 은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의료과실 입증에서 간접적으로 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즉시 수령 및 대응 진료기록 사본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발급되어야 하나, 병원 사정상 당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 사유가 됩니다. 4. 대응방안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수술 전후 사진, 경과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재수술과 기존 수술을 구분하여 손해 발생 시점을 정리해야 하며, 최소 6개월 경과 후 상태가 고정된 시점에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병원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이는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됩니다. 사안은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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