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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계정 양도 신고 및 환불 가능할까요?

제가 온라인에서 틱톡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유튜브라고 보시면됩니다) 구매이유는 유튜브처럼 영상 조회수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수익 조건이 충족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조건은 1. 팔로워 1만 이상 , 2. 조회수 10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계정이 알고보니 해외 팔로워가 92%인 계정이었고, 구매 당일 저녁 이부분에 대해서 항의했으나 답장이 없었고 다음날인 오늘 환불을 문의하자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모른 상태로 구매해서 현재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상태입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왜 구매하기전에 물어보지 않았냐며,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정은 그대로라 비밀번호만 바꾸면 되는상황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신고 및 강제 환불이 가능할까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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