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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가전 회사에서 7년 정도 재직하다 18년 입사 후 24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현재 사건 내용을 말씀 드리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회사에 물건(제습기 등)을 재판업자에게 무단으로 되팔기 시작하여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용돈벌이라 생각하여 시작되었는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시간도 금액도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퇴사 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감사팀에 적발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일을 다 진술하면 형사고소 건은 면해준다라는 내용에 앞뒤 판단없이 모든 사건의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때는 특가법이란 개념자체를 몰랐기에 금액이나 수량을 줄여볼까란 생각조차 못하고 추정되는 예상 총금액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게 끼친 피해 금액 5.7억을 기재하였고 취득 2.8억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때만 하더라고 이득을 취한 금액만 변제를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술이 되었고 최종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형사고소 건으로 넘기겠다라는 회사의 엄청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퇴사 후 주변에 빚과 대출을 일으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제가 갚을 수 있는 모든 금액과 매월 변제 금액을 시행하여 2년이란 시간동안 2억3천만원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변제계약서 작성 조건의 기한(25년12월까지)이 넘었다라는 이유로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회사측에 읍소아여 특가를 피할 수 있게 5억이라는 피해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를 간곡하게 요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이 3억4천인데 총 피해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특중가중처벌이 붙게 되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한 변호사님의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월 500만원씩 빠지지 않고 변제를 하고 갚았으나 결국 고소가 이뤄졌고 실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