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보수 산입규칙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이의제기 없이 자동으로 30만원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변호사보수 산입규칙 적용
소가 200만원의 경우 변호사보수 산입규칙에 따르면 약 30만원 수준이 적정합니다. 상대방이 100만원을 청구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규칙에 따른 적정 금액으로 감액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
전자소송 포털에서 해당 사건을 클릭하신 후 '서류제출'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서종류에서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선택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이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변호사보수 산입규칙을 근거로 감액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 결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신청한 금액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작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