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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이의제기 방법과 전자소송 활용법

1. 보험료 미지급 관련하여 보험사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2.소가가 200만원이기에 상대측 변호사 보수는 30만원이어야하는데 상대측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보면 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한 판결을 확정하는 재판을 구하는것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포털의 어느 메뉴에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4. 혹 이의제기를 하지않아도 변호사비용산입규칙에 어긋나는부분은 알아서 30만원으로 바뀌나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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