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트위터에서 성적인 게시글에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영상가격표를 보내길래 성적영상을 판매하는 것 같았고 저는 한번만 표시되는 사진으로 상대방 동의없이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무야추) 그런데 그 이후 상대방이 사진을 확인하면 사진이 사라져야되는데 블러처리된채로 그대로 남아있고 상대방이 자기가 보낸 가격표 사진을 지우면서 갑자기 텔레그램이라고 안잡힐것같으시죠? 캡쳐했습니다 라고 말을해서 저는 대화내용 모두에게서 지우기와 대화방 모두에게서 삭제를 눌렀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다시금 대화 지우면 안잡할거같으시죠? 고소할게요 라고 말을 했고 저는 바로 텔레그램 탈퇴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도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리고있었고 제 생각으로는 상대방이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것 같은데 그냥 고소한다고 겁을 주는 고소드립일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한번만 표시되는 사진은 캡쳐가 불가능하고 사진이 만료됐다고 뜨지도 않을걸 보아 사진을 안누르고 그냥 성기사진이라고 유추후에 저한테 말을 한것같습니다. 혹시나 고소하면 특정도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