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시 주의사항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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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시 주의사항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3억 매가인 집에 13억 전세입자(매도자와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가 선순위로 있고 후순위로 15억 개인 근저당이 있습니다.(채권자는 매도자와 지인이고 현금이 오간게 아닌 사업 압류를 막기 위한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업을 접어서 더 이상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후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아래처럼 특약을 걸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직접 등기 업무 진행하는 변호사님이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기와 향후 소송 시 진행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 1. 근저당 말소 매도인은 계약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2026.00.00까지)에 본 부동산 등기부상 ooo 명의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완료한다. 해당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근저당권이 기한 내 말소되지 않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세입자 퇴거 현 임차인(전세보증금 13억 원)은 2025년 5월 31일까지 퇴거 완료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임차인의 퇴거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및 금융거래 확인서(전세금 입금 관련)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차인 명도는 전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이며, 기한 내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시된 서류 제공이 안 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잔금일 전 신규 권리 설정 금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매도인은 본 부동산에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신규 근저당 등 일체의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진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 확인 시 위와 같은 권리제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협조 의무 토지거래허가 신청, 주택담보대출 실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제출 및 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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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 가격보다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더 큰 상태이므로 권리관계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15억 원이나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업 압류를 막기 위한 가공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된 이상 제3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에 말소 서류를 확인하거나 말소 조건을 더욱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시하신 특약 사항들은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 시기를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로 정하는 것보다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받거나 말소 신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더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선순위 임차인이 매도인의 지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보증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허위 임차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민법에 따라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 전까지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만약 약속된 기한 내에 근저당 말소나 임차인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나 대출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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