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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3억 매가인 집에 13억 전세입자(매도자와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가 선순위로 있고 후순위로 15억 개인 근저당이 있습니다.(채권자는 매도자와 지인이고 현금이 오간게 아닌 사업 압류를 막기 위한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업을 접어서 더 이상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후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아래처럼 특약을 걸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직접 등기 업무 진행하는 변호사님이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기와 향후 소송 시 진행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 1. 근저당 말소 매도인은 계약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2026.00.00까지)에 본 부동산 등기부상 ooo 명의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완료한다. 해당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근저당권이 기한 내 말소되지 않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세입자 퇴거 현 임차인(전세보증금 13억 원)은 2025년 5월 31일까지 퇴거 완료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임차인의 퇴거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및 금융거래 확인서(전세금 입금 관련)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차인 명도는 전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이며, 기한 내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시된 서류 제공이 안 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잔금일 전 신규 권리 설정 금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매도인은 본 부동산에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신규 근저당 등 일체의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진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 확인 시 위와 같은 권리제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협조 의무 토지거래허가 신청, 주택담보대출 실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제출 및 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