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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불법확장 및 누수 문제 해결 방법

앞전에 문의했는데 글자 수가 모자라서 기재 못한 부분 재문의/내용이 길어서 간략히 작성 1.2026년4월15일 아파트 매수,잔금완료 2.2026년4월16일 베란다,주방,방2개 불법확장 발견 3.가계약 당시 매도인,중개인에게 확장부분 합법인지 문의하였고 합법이라했으며 서류요청했으나 합법이라며 거절당함 4.2026년4월19일 누수발견,천장을 보다가 벽지와 비슷한 스티커발견,뜯어보니 누수된곳 연필로 표시 및 날짜 적혀져있음,해당 사항 미고지 해당 건 매도인에게 전달했으나 5년 전 누수확인되어 윗집이 방수공사 했다고 함 방에 누수부분은 일반적인 도배 보수 수준으로 정리되었다고 함 윗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방수공사는 거실 방이 아닌 화장실 공사이며 도배 보수는 금시초문이라는 답변 받았음 5.화재감지기 불법 철거 발견,주방에 두개만 있고 방들마다 화재감지기가 한개도 없음, 해당 사항 역시 미고지 <문의사항> 1.만약 해당 누수흔적이 베란다 샷시 문제로 빗물이 타고 들어와 방까지 흘러왔다면 해당 문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2.만약 샷시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샷시 교체,도배 비용 등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3.만약 결로의 문제라면 어떻게 되는지? 4.화재감지기 불법 철거한 부분은 소방법 위반인데 화재감지기 재설치 공사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5. 불법확장 된 부분 원상복구 후 다시 적법한 절차로 확장 진행 시 해당 비용 매도인에게 청구하고싶은데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비용은 받을 수 있으나 재확장 비용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는 변호사님들 답변을 받았는데 계약 당시 확장된 상태의 집을 봤고 그 상태를 계약을 한 것이지 확장이 안된 상태의 집을 계약한것이 아닌데 원상복구 후 재확장의 공사비용도 당연히 매도인이 지불해야하는거 아닌지? 6. 확장된 부분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불법확장 부분 원상복구해야하는데 그렇다면 매수 당시 확장된 집을 매수했기때문에 전용면적이 컸고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전용면적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 손해배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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