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및 증거 확보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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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및 증거 확보 방법

2022년 당시 글쓴이와 A라는 친구가 절친인 관계이자, A가 B와 연인관계(현재 글쓴이와 B는 A와 인연을 끊은상태) A가 B(남친)에게 글쓴이는 "섹파가 여럿있고 남자 3명을 돌려만나며, 성병진단서를 끊고 연애를 한다" 라는 사실이 1도 없는 허위사실 유포하였고, B(남친)가 최근에 글쓴이에게 해당 사건을 전달해줌으로 글쓴이가 알게된 일입니다. 질문 1. 허위사실을 유포한 A에게 고소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 현재 증거는 B의 진술뿐이고 다른 증거는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B가 글쓴이에게 위 사실을 전달할때 B의 옆에는 B와 글쓴이 친구인 C가 존재하나, B는 처벌하지않을 것이며, 참고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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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가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A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A의 발언을 듣고 귀하에게 전달한 B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다만. A와 B가 과거 교제하였고 현재 인연을 끊은 상황이므로,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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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 A가 연인이었던 B 한 명에게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치명적인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허위사실로서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퍼져나갈 위험성이 존재했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증거가 B의 진술뿐이라서 범죄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걱정하실 수 있지만 참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 자체도 형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B가 A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허위사실을 들었는지 상세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충분히 보강할 수 있습니다. B가 의뢰인님에게 위 사실을 전달할 때 현장에 지인 C가 동석하였으므로 C가 당시 발언을 명확히 청취하였다는 점을 진술로서 추가 확보한다면 B 진술의 신빙성을 확고히 다져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천이십이년이더라도 명예훼손죄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삼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절차적인 장애는 전혀 없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발언으로 의뢰인님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치밀한 초기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합당한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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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A가 B에게 질문자님에 대하여 성적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A가 B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B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판례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A와 B가 연인관계였고 질문자님과도 친밀한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B가 주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B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B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셨는데, B가 A로부터 직접 해당 발언을 들은 당사자이므로 B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B에게 A가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여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시 C도 함께 있었다면 C의 진술도 보강증거로 확보해 두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아울러 B와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 관하여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등이 있다면 이 역시 A의 발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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