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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법적 책임

당근마켓 물건을 판매한후 구입해가신 분이 비싸게 되팔이 게시물을 게시하여 관련내용을 당근마켓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게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닉네임이나 제품명, 특정가능한 제목 (ex: 노트북의 제품명) 등으로 해당 사실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요건이 충족되나요? 단순 닉네임 게시 여부가 성립의 관건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구매자는 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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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되팔이 문제를 알리고자 하나 법적 위험이 걱정되시는 상황, 충분히 공감합니다. 온라인에서의 표현은 작은 단서로도 분쟁이 될 수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핵심은 특정성,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입니다. 닉네임만으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주변 사정과 결합해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품명, 거래시점, 가격 등의 정보가 보태지면 특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싸게 되팔았다는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낮출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진실이라도 공익성과 표현의 필요·상당성이 부족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평가나 경멸적 표현으로 비난하면 모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개인인지 여부는 판단 요소일 뿐,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목적, 맥락, 표현 수위, 범위와 방식, 특정성 정도를 종합해 위험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구성,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필요시 수사기관이나 법원 출석까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을 정리하면, 사안의 구체적 표현과 게시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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