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통장 이체가 회생에 미치는 영향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전 통장 이체가 회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월 갚아나가야할 빚이 감당되지않아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통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 기존 통장을 쓰는 은행들에 직접적인 대출 한건 같은계열사 캐피탈에 대출 한건이 있어서 즉 사고사 은행으로 잔액과 월급이 들어오다보니 새로운 통장으로 잔액과 월급을 들어오게 설정해야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생각을 잘못해서 매 월 원금 + 이자 내며 버티다보면 2년후부터 차례로 끝나가는 대출건들이 해결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해서 남겨놓은 금액이라 꽤 큽니다 금액이 저렇게 크다 보니 개인회생 신청전에 갑작스레 저 정도의 잔액이 새통장으로 이체되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회생하는데 기각사유가 되지 않을지가 걱정이라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급여통장을 어지간 하면 못 옮기게 하는 회사인데 계열 캐피탈을 썼으니 상계? 묶임? 압류? 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연체는 전혀 없습니다

21일 전 작성됨조회수 47
#개인회생
#급여
#대출
#사고
#신청
#압류
#은행
#이자
#통장
#회사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안호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안도
예약준수
빚이라는 짐, 이제 안도에 내려놓으세요.
상담 예약
빚이라는 짐, 이제 안도에 내려놓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도의 안호진 변호사입니다. 선생님 명의 통장끼리 잔액을 이체한 것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금 잔액은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재산으로 파악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위 예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시게 되면 재산은닉으로서 어차피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통장은 가장 안전한 통장으로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아닌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안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진 변호사

어제의 불안, 오늘부터는 ‘안도’ 밤잠 설치게 하던 빚 독촉, 이제 멈추십시오. 법률사무소 안도는 당신과 가족이 다시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일상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 저희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21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기존 잔액의 타 은행 이체와 기각 가능성 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금의 이동 경로보다 해당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타 계좌로 옮긴 기록은 추후 법원의 보정 권고를 통해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나 은닉이나 낭비가 아닌 생활비 및 예비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투명하게 밝히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전체 변제 금액이 상향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계열사 대출과 상계권 행사 연체가 없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다가오면 은행은 예금 채권과 대출 채권을 상계할 권리가 생깁니다. 특히 은행과 캐피탈이 같은 계열사라면 약관에 따라 예금이 묶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 연체 전이라도 회생 신청 통지서가 은행에 도달하면 즉시 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상계 처리되어 잔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진행을 위해 대출이 없는 제3의 은행으로 잔액을 미리 옮겨두는 것은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필수적인 방어 조치입니다. 급여 통장 변경 불가 시 대응 방안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 통장을 변경할 수 없다면 급여가 들어오는 즉시 대출이 없는 다른 계좌로 수동 이체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53만 8,543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은행이 상계를 강행하면 이를 되찾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당일 새벽에 바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타행으로 이체하여 상계 대상이 되는 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재산 신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3년 동안 나누어 갚는 제도입니다. 1,200만 원의 잔액을 숨기지 않고 재산목록에 정확히 기재한다면 법원은 이를 성실한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오히려 자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하거나 지인 계좌로 옮기는게 위험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용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용대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사법시험 출신 15년 경력 변호사의 완벽한 해결.
상담 예약
사법시험 출신 15년 경력 변호사의 완벽한 해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상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에 금액을 이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숨기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 절차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해당 은행에 대출이 없으면 캐피탈에 대출이 있다고 상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사법시험 제5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16년차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0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진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동일 계열의 은행·캐피탈에 채무가 있고, 해당 은행 계좌로 급여와 잔액이 유입되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십니다. 잔액 약 1200만 원을 새 통장으로 옮길 경우 기각 사유가 되는지, 급여통장 변경이 어려울 때 상계나 압류 위험이 있는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버거운 상환과 절차 불확실성으로 불안하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본인 명의 새 계좌로의 단순 이체는 통상 기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자금 출처·이동 경위를 소명하고 전액을 재산으로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1200만 원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특정 채권자 선택변제, 가족·지인 송금, 큰 금액 현금인출 등은 성실성 문제나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급여통장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연체 전 상계 가능성은 낮으나, 같은 은행 대출이 있으면 일부 상계 시도 여지가 있어 급여 입금 즉시 다른 은행으로 자동이체 설정을 권합니다. 계열사 간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강제집행·상계가 제한되어 계좌 묶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12개월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체 사유를 설명하고, 생활비 계좌와 변제자금 관리를 분리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1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