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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채용 시 신원조사와 기소유예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방산업체(대기업 제조/생산기술 직무)로 취업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신원진술서에 "범죄(수사)경력자료 및 징계내용(경찰및각군), 범죄사실(검찰청, 경찰청), 공개자료·주변의견조회(각군)" 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 이용 동의를 해야하고, 이것이 국군방첩사령부로 전달되어 신원조회 진행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2년 전에 호기심에 대마흡연을 했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다른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의 채용단계에서는 '기소유예'가 결격사유가 되지않을 뿐더러, 회보 조차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방산업체는 5년 내의 수사기록까지도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방산업체 신원조사 시, 방산업체에서 직접 수사기관의 DB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방첩사령부에 위탁하여 회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업 방산업체가 신원조사할 때 기소유예기록, 수사기록까지도 다 회보되는 편인가요? 혹은 보안 위협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조회하나요? 2. 방산업체 신원조사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_ 대표적인 방산 대기업 경우의 채용/결격 사례 등을 공유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기록이 크리티컬한 사유가 될지? 혹은 법적으로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_ '통상 기소유예면 걱정은 필요없다. 금고형 이상의 실형 등 중대한 범죄 경력, 국가보안상 부적격한지가 중요하다.' 라는 의견도 있고, '마약류위반과 같은 재발 가능성 높은 범죄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등 의견이 좀 분분해서 걱정됩니다. 알고있거나, 들었던 방산업체 임용 관련 사례를 공유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문항 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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