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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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

어떤 사람이 건물 운동 기구 시설에서 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운동기구의 관리나 설계 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관리사무소와 운동기구 제작사에 손해배상 청구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운동기구를 썼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고당시 사진도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 주장만 있습니다. 이 주장만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겨 진행하고 싶은데 관련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분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9일 전 작성됨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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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으니,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 운동기구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그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CCTV도 없고 사고 당시 사진도 없다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대응의 핵심은 첫째, 사고 발생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 시점과 사고 주장 시점의 간격, 관리사무소 신고 여부, 사고 직후 연락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십시오. 둘째, 기구에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기 점검 기록, 유지보수 내역, 사고 이후 기구 상태 사진 등을 즉시 확보하여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이 인정된다면 배상액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을 처음 알린 시점과 경위, 해당 운동기구의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기록의 존재 여부,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상 부위와 해당 기구 사용 시 발생 가능한 손상 유형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많은 손해배상 및 공작물 책임 사건을 담당하였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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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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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안은 단순히 “다쳤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로는 사고 발생 사실과 기구 하자,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즉 해당 시설에서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 그 기구에 설계·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CCTV나 사진이 없다는 점은 피해자 입증에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고 직후 주변인 진술, 기구 상태 기록, 유사 사고 이력 등이 결합되면 간접적으로 사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설 관리 주체에게는 안전관리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기 점검 기록이나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단순 부인이 아니라, 해당 기구가 정상 상태였고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작사 역시 설계상 결함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품 자체에 구조적 위험이 없고, 통상적인 사용 방법을 벗어난 이용이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방법, 안내문, 안전장치 존재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고 존재 자체”보다 “하자와 인과관계 입증” 싸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대응에서 관리기록, 점검내역, 유사 사고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와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관리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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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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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공작물 책임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성립하며, 건물이나 시설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다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주신 사안에서는 먼저 “해당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 자체가 쟁점입니다. CCTV, 사고 직후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 당시 상황, 이용 기록,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 병원 진단 내용과 사고 경위의 부합 여부, 사고 시점 특정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공작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성격이 있으나, “하자” 자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해당 운동기구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 유지·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 중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사고 발생 여부, 공작물 하자 존재, 인과관계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 주장만 존재하는 경우 방어 여지가 충분히 있는 유형이므로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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