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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2026.5.20 까지의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의사 없음을 알렸습니다. 집주인이 ‘확인했으니 추후 차기임대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라’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사갈 새로운 집을 구했고 이사갈 집은 현재 거주중인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에다가 전세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날짜는 5/20 계약종료일에 맞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차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왜 차기 임차인이 구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사날짜를 잡았냐며 자신은 계약종료날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병을 들며 ‘7월에나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저는 전세대출/보증보험 때문에 이사를 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고도 몇주가 소요된다고 하니,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아예 사라지는 것인가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