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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의입니다. 개인음식점 사업체에 2년전 취업해서 근무중 사장님과의 의견마찰등 으로 7개월근무 후 해고당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4개월 수급받았습니다.그리고 2개월정도 프리랜서로 지내는데 연락이 오셔서 서로 오해풀고 다시 근무해달라고 요청받아서 1년 계약으로 다시 근무하고 재연장을 하든 계약종료로 하든 결정해주신다 했는데 요즘 너무 불경기다보니 매출이 현저히 떨어져서 계약종료로 결정되어서 다시 취업자리를 알아봐야합니다.같이 더이상 일을 못하니 미안하다고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를 넣어주신다고 실업급여를 다시 받아보라하는데..실업급여 고용보험 기간등 충족은 되는데 1년전에 받고 다시 받을수 있나요?같은 회사인데?5년동안 이번포함하면 2번째입니다. 같은회사 2번이면 안된다는얘기도 있고.받을수는 있는데 재취업수당은 못받는다.이 얘기도 있고.부정수급으로 의심 받아서 조사 나올수도 있다고하는데 어떤 소명을 해야할까요? 사장님은 고용센테가서 직접 해명해주실수도 있다고도 하시는데.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