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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중에 상대가 제출한 증거중에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게 명백한 문서를 발견해서 이를 형사고소할까 싶습니다. 사측에서 경영상 이유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는 과정중에 이사회 보고문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사회 보고문건 표지가 올해 11월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인건비절감현황에 있는 내용이 올해 2월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인건비 절감 명목으로 퇴사한 직원 명부와 날짜가 기입되어 있어 이 문건은 11월 보고 문건이 아닌 적어도 올해 2월 이후 내용인데 11월에 보고한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시점은 1월 5일) 질문은 해당내용으로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가능할까요 노동위원회에 해당내용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외에 인사 면담이나 회의록도 다 사후에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데 이사회보고문건을 바탕으로 이의제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