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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합의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조금 찾아보니 민사소송은 합의가 가장 좋다고들 하더라구요 그럼 빨리 당사자들과 만나서 합의를 한 이후에 고소 취하가 나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원고가 합의금을 좀 더 낮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 민사소송에 원고소가가 판사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일까요? 괜히 재판까지 가고싶지도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합의금까지 많이 내고싶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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