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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통사고 대인보상 합의금 대처 방법

3월 31일 100대 0 후방추돌 사고 피해자이며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입니다 최초 20만원에 개인합의를 하려했으나 통증이 생겨 대인접수 요청했고 상대가 거절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니 며칠끌다 대인접수했고 경찰신고는 취소했습니다 대물은 문제없이 끝났고 대인과 합의금이 문제입니다. 저는 전치2주 염좌 진단으로 책임보험한도는 120이고 현재 60만원정도 치료비 사용했습니다. 제 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 가능합니다 1. 후불로 합의금의 20%를 받아가는 업체가있습니다. 120만원 한도와 관계없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개로 경찰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기위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보험사기아니냐, 차수리 필요없다더니 왜 범퍼교체했냐, 많이 아프신거같은데 많이 누우셔라, 벌금내면 그만이다, 양심것 치료받아라 등의 말을해서 강경한 대응책을 찾는중입니다. 다른 보험에서 민사사건 변호사비 보장이 되어 실익이 없더라도 민사고소 또한 방법 중 한가지로 고려중입니다. 3. 민사고소할 경우 제가 얻게되는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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