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신원조사서 작성 시 범죄기록 기입해야 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방산기업 신원조사서 작성 시 범죄기록 기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9년 경 치기어린 실수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사회의 바른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 방산업체 서류합격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신원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고 해당 신원진술서에 범죄기록을 작성하라는 칸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끝나면 실효된다고 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은 실효된 형을 경력란 상벌관계에 집행유예로 기록해야하는지, 실효되었으니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군방첩사령부에서 부적격을 받는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만약 그 죄로 인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깔끔하게 취업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48
#범죄기록
#방산
#변호사
#서류
#집행유예
#취업
#기업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