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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댓글로 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사실을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 고소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담받았던 변호사분께서 댓글을 올린 날짜 이후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접수됐으면 고소기간이 지난 것이라 하는데, 댓글을 단 것이 작년 12월 8일이고 최초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은 올해 7월 3일입니다. 약 7개월이 지나 연락이 온건데 정확한 고소접수일은 모릅니다. 만약 고소인이 '나는 그런 댓글있는줄 몰랐고 최근에서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댓글을 본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한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