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휴차료 민사소송,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렌트카 휴차료 민사소송,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19살때 전연령렌트를 뽑아서 운전하다 문 아래에 살짝 긁혀서 도색을 한다고 하길래 수리비랑 면책금을 드렸는데 휴차료로 44를 달라해서 도색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휴차료를 44를 받냐 다는 못주겠다 하니까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요 근데 19살때 전연령개인렌트를 받은건데 부모님 동의도 안 받고 해줬는데 이걸 저를 민사를 걸수있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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