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 동의 없는 계약 (민법상 미성년자 취소권)
사고 당시 19세(만 19세 미만)였다면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 시: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업체가 주장하는 휴차료 지급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점: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본인을 성인으로 믿게 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연령 렌터카 특성상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이 유효할 때: 렌터카 약관에 적힌 대로 휴차료(보통 대여료의 50~80%)를 계산해서 줘야 함.
계약이 취소될 때: 업체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함. 즉, 단순히 약관대로 달라고 할 수 없고, "이 차가 수리 때문에 며칠간 영업을 못 해서 얼마를 손해 봤다"는 점을 업체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2. 휴차료 44만 원의 적정성
휴차료는 보통 '수리에 실제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 지불하는 것입니다.
과잉 청구: 단순 도색(스크래치)은 보통 1~2일이면 충분합니다. 44만 원이라는 금액이 며칠 분의 휴차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 필요: 업체는 해당 차량이 수리 때문에 실제로 영업을 못 했다는 점(예약 취소 내역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리했으니 돈 내놔라"라는 식의 청구는 법원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3. 민사소송을 건다고 할 때의 현실
업체가 실제로 민사소송(소액심판)을 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체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 44만 원을 받으려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압박용 멘트: "민사소송 건다"는 말은 보통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압박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