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버튼 호기심으로 눌러도 형사처벌 받을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엘리베이터 버튼 호기심으로 눌러도 형사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아까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성분이 4층인가 5층인가에서 탔습니다. 올라가는건데 탔길래 뭐지 해서 보니까 그 여성 분이 가로로 된 버튼 판에서 1층을 누르는데 안눌리더라고요. 근데 또 제 쪽에 있는 세로로 된 버튼판에서 1층을 누르니까 작동하길래 궁금해서 좀 전에 1층 갔다 올라올 때 상행이면 이미 지난 아래 층은 안눌릴거라 생각하고 해보니까 정말로 4층에서 1~3층 버튼이 안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형사처벌은 아니죠? 전층을 눌러서 못움직이게 한거도 아니고(이미 4층을 지났고 6층을 향해 가던 도중에 발생한 일이라서요.) 5층 버튼은 작동하기는 했으나 취소를 했고 실수로 이걸 취소 2번 눌렀다 해도 과실에 불과하여 과실업무방해나 그런건 없으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cctv나 이런걸로 봤을 때 막 전층 다 누르고 내리는게 보인게 아닌 이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형사처벌
#형사
#업무방해
#cctv
#건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지헌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1. 업무방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여기서 '위력'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 버튼을 누르고 도망가 다른 사람의 이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2. 단순 호기심으로 버튼 누른 행위, 처벌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운행을 마비시키거나 다른 입주민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두 개 층의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한 정도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가벼운 장난이나 실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CTV에 촬영되었더라도 이를 범죄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