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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채용 취소 손해배상 가능성은?

주한미군(USFK) 한국인근로자(KN)로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 사실관계 1. 2021년 3월, USFK 내부 공고를 통해 Military Intelligence 소속에 지원하여 면접 후 Tentative Job Offer(잠정 임용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습니다. 2. 해당 직위는 Secret/SI Security Clearance가 필요한 직위로, 확정 임용(Firm Job Offer)은 신원조사 완료 후 발급 예정이었습니다. 3. 이후 약 3년 10개월간 미군 측 행정 지연으로 clearance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 부대 담당관(XO)이 3회 교체 - 신원진술서, DSSC Background Check 등 서류를 반복 제출 - 신원조사 결과 특이점 없음 확인 - SI 비밀취급 잠정인가까지 부여받음 - 한국인 담당자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진전 중이다"라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음 4. 2025년 1월, 부대 측이 "Mission requirements have recently changed(임무 요건 변경)"를 사유로 Tentative Job Offer를 일방 철회하였습니다. Clearance 불합격이 아닌, 부대 측 내부 사정에 의한 취소입니다. 5. 현재 직위와 채용 내정 직위 사이에 연간 약 3,000만~3,800만원의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6. USFK 인사 시스템상 다른 포지션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기존 Tentative Offer는 자동 포기되므로, 약 4년간 사실상 다른 상위 직위로의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Tentative Job Offer는 조건부 제의이나, 약 4년간 적극적으로 절차를 이행시킨 뒤 조건과 무관한 사유로 취소한 경우 신뢰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3일 전 작성됨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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