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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업무 협업 제안 이메일의 광고성 여부

AI 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법인 대표입니다. 저희 서비스와 협업 가능성이 있는 B2B 법인들에게 업무 제휴 제안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메일 내용은 자사 서비스 소개 + 무료 테스트 협업 제안이며, 가격 안내나 구매 유도 문구 없이 수신 법인명을 명시한 1:1 맞춤형 제안서 형태입니다. 이메일 수집 출처는 세 가지입니다. 1.법인 홈페이지에 "제휴문의", "협업문의" 등으로 공개된 대표메일 2.업종 협회 공개 디렉토리에 등록된 회원사 연락처 3.구인구직 사이트 채용공고에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나요? 특히 출처별로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지, "제휴문의"용으로 공개된 메일에 실제 제휴 제안을 보내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도 봤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시 유료 상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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