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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양도양수로 인수해 약 3년째 운영 중입니다. 입점 당시부터 주방 일부는 벽이 아닌 컨테이너 형태의 불법 증축 구조물이었고, 건물주 측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주차장이라는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민원으로 구청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와 해당 구조물을 전부 자비로 철거했고, 약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철거 이후 건물주가 외벽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입점 당시부터 해당 벽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상복구 기준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또한 건물주는 벽을 저희가 훼손했다며 소송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는 본사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한 부분으로 저희는 명확한 훼손 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 된다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사는 전달했습니다. 현재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즉시 복구를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영업 재개에 큰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건물주의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의 책임 범위와 계약 종료 전 원상복구 강제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