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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벌금5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가납명령서가 오고 이번에는 납부 명령서가 왔습니다.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수있을까요? 검찰청에 전화하니깐 3달동안 100만원씩 입금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나중에 얘기해보자라고 했는데 매달100원씩은 제가 힘들거같아서 50만원씩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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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각장애가 있으신 아버님까지 부양하고 계시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벌금 분할납부, 신청 자격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벌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의뢰인께서는 신청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장애인'이나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의뢰인께서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계신다는 점은 분할납부 신청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매월 50만 원씩 납부도 가능할까요? 검찰청에서 제시한 월 100만 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월 50만 원씩 납부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2항). 3. 신청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객관적인 자료 첨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낮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아버님의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허가를 받으면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납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5항).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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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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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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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벌금은 원칙적으로 판결(약식명령) 확정일부터 30일 내 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또는 납부연기)는 검사의 허가로 가능합니다. 검사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사유(장애인, 본인 외 부양자 없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면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또는 납부연기) 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이나,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 범위에서 2회 연장(최대 12개월)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월 50만원씩 10회(10개월)로 제안하는 방식은 이론상 가능하므로,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종 허가는 검사가 사정·이행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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