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년 전 개인 간에 거래했던 물품에 대해 환불 요구를 받아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지났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판매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거래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에 와서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구매자 측에서는 사기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속여서 팔았다'는 고의, 즉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도 정품으로 알고 판매하셨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입증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구매자는 ①해당 물품이 가품이라는 점과 ②2년 전 의뢰인께 구매한 '바로 그 물품'이라는 점을 모두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물품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환불 약속을 하지 마시고,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환불을 해주시게 된다면, 최초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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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