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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사측 노무사 대응 전략과 증거 제출 시점

1. 사건 개요 및 피해 사실 재직: 한의원(6개월) 근무 후 퇴사. 핵심 피해: 특정인 대상 '20분 타이머' 감시, 동료 업무 지원 강제 차단, 외모 비하("시체 걸음"), 화장실 보고 요구 등 인격 모독. 퇴사 종용: 동료들에게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 힘든 일 시키라"며 괴롭힘 사주. 임금체불 인정: 실장의 지시로 정시 퇴근 구조에서 무급 연장 형태로 변경되었고, 이는 이미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체불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2. 확보 증거 녹취: 가해자의 부당 지시 및 대표원장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면담 녹취록 보유. 진술서: 퇴사한 동료 6명의 구체적인 일자별 목격 진술서(괴롭힘 사주 정황 포함). 기타: 정신과(우울,불안,불면) 및 내과 진료기록(처방전), 카톡, 업무 배치표 등. 3. 현재 상황 고용노동청 신고를 완료했으나, 본격 조사 전 사측 노무사가 '자체조사' 명분으로 녹음 원본 및 실명 진술서 전체를 요구하며 압박 중입니다. 노동청 조사관은 "진술서를 양측에 다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4. 변호사 상담 요청 - 상습성 입증의 이점:본인 뿐 아니라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지속된 괴롭힘이었다는 점이 가해자 처벌이나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 임금체불 이력 활용: 실장 지시가 '위법(임금체불)'으로 이미 판명된 사실이 지시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까요? - 증거 제출 시점: 조사관 말대로 공유될 자료라면 지금 사측 노무사에게 바로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의 반박 시나리오 작성을 막기 위해 노동청 조사 시점까지 미루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가요? - 조사관 발언 해석: "양측 공유" 원칙이 사측의 '자체조사' 단계에서도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대응 리스크: 사측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인정 및 원장 사과가 있었던 만큼, 나머지 원본은 노동청에 제출하겠다"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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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이 근무 중 겪으신 인격 모독, 퇴사 종용, 임금체불까지 겹친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신 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상습성은 행위의 악의성과 사업주의 관리책임을 무겁게 평가하게 하여 제재 수위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 사실은 지시의 부당성과 조직적 문제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활용되어 전체 주장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은 공식 조사 절차에서 조사관을 통해 제출·공유되는 방식이 절차적 공정성과 증거보전, 2차 피해 방지 측면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양측 공유” 취지는 행정절차상 공식 제출 자료의 열람·통지에 관한 것으로, 사측의 자체조사 단계에서 원본과 실명자료 제공까지 협조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사측 노무사에게 원본 일체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청 조사 시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불이익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논리 구성, 사건 대응, 전략 준비, 노동청 출석 등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대형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노동팀 출신. 노동 전문 및 다수 경험 보유. 부당징계, 근로자성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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