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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피해 사실 재직: 한의원(6개월) 근무 후 퇴사. 핵심 피해: 특정인 대상 '20분 타이머' 감시, 동료 업무 지원 강제 차단, 외모 비하("시체 걸음"), 화장실 보고 요구 등 인격 모독. 퇴사 종용: 동료들에게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 힘든 일 시키라"며 괴롭힘 사주. 임금체불 인정: 실장의 지시로 정시 퇴근 구조에서 무급 연장 형태로 변경되었고, 이는 이미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체불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2. 확보 증거 녹취: 가해자의 부당 지시 및 대표원장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면담 녹취록 보유. 진술서: 퇴사한 동료 6명의 구체적인 일자별 목격 진술서(괴롭힘 사주 정황 포함). 기타: 정신과(우울,불안,불면) 및 내과 진료기록(처방전), 카톡, 업무 배치표 등. 3. 현재 상황 고용노동청 신고를 완료했으나, 본격 조사 전 사측 노무사가 '자체조사' 명분으로 녹음 원본 및 실명 진술서 전체를 요구하며 압박 중입니다. 노동청 조사관은 "진술서를 양측에 다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4. 변호사 상담 요청 - 상습성 입증의 이점:본인 뿐 아니라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지속된 괴롭힘이었다는 점이 가해자 처벌이나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 임금체불 이력 활용: 실장 지시가 '위법(임금체불)'으로 이미 판명된 사실이 지시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까요? - 증거 제출 시점: 조사관 말대로 공유될 자료라면 지금 사측 노무사에게 바로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의 반박 시나리오 작성을 막기 위해 노동청 조사 시점까지 미루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가요? - 조사관 발언 해석: "양측 공유" 원칙이 사측의 '자체조사' 단계에서도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대응 리스크: 사측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인정 및 원장 사과가 있었던 만큼, 나머지 원본은 노동청에 제출하겠다"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