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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여간 동거했던 연인과 작년 10월 결별했습니다. 동거 당시 상대방은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바꾸겠다", "짐 싸서 나가라"는 등의 주거지 축출 협박과 폭언을 일삼으며 심리적으로 저를 압박(가스라이팅)해 왔습니다. 강압에 의한 메모 작성: 상대의 폭언과 주거 불안정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상대가 주장하는 불분명한 지출 내역을 '채무'처럼 기재하고 '상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메모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현재 상대방도 이 메모를 보유 중입니다. 정산 의지와 상대의 거부: 결별 후 저는 제가 인정하는 명확한 항목(병원비, 수리비 등)에 대해 일부 변제해 왔습니다.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 생활비와 섞여 있으니 명확한 내역 증빙을 달라. 증빙되면 갚겠다"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상대는 증빙 없이 욕설과 비하 발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폭언 및 직장 방문 협박: 상대는 "직장에 찾아가서 다 터뜨리겠다"며 협박하고 있으며, 최근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메모의 증거 능력: 상대의 강압과 가스라이팅 정황(카톡 증거 보유) 하에 작성된 메모가 사기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실제 대여금이 아닌 공동 생활비가 섞여 있어도 '상환'이라는 단어 때문에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 방어: 저는 지속적으로 정산 의사를 밝혀왔고 소액이나마 변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편취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고소 검토: 직장 방문 협박 및 폭언, 과거의 퇴거 협박 등에 대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 준비: 제가 동거 기간 중 지출한 카드 내역(식비, 생필품 등)이나 상대에게 보낸 생활비 입금 내역이 채무액을 방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