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지연 시 검찰 촉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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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 지연 시 검찰 촉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25년 12월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112신고하여 사건접수되었고, 뒷날 상대방도 맞았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과 반성없는 태도에 화가 나서 26년 1월에 21년9월,24년 1월에 당한 폭행 사건 2건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25년12월 폭행사건에 대해 1월에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같은 현직 경찰이라서 수사관의 수사 태도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느껴졌고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하여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청문담당관실에서 기피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다른팀으로 교체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가 3월이 돼서야 담당자가 교체되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러 가니 전날 가해자가 또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담당 경찰도 저에게는 맞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히여 진단서 및 목격자가 찍은 폭행 후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제가 폭행하지도 않은 상처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서 내가 때리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냐고 따지자 정황증거로 검찰 송치가 가능하다는 불공정한 태도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21년 9월 폭행사건으로 저는 전치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로 처벌해달라고 하니 피가 나거나 찢어지지 않고 멍만 들어서 폭행이 아니라고 하였고. 제가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집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목뒷부분을 옷을 잡은걸로 폭행이라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따지자 폭행의 범위가 넓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경찰이라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쪽에 항의해봐야 무의미한 것을 느꼈고 차라리 검찰에 송치된 후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21년 9월 폭행사건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일부러 담당 경찰이 검찰 송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검찰 송치를 촉구시킬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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