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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사무직으로 아웃소싱(파견업체)계약직 2년, 본사계약직 1년 8개월 근무 중입니다. (본사 계약직 근무는 2년을 채우고 만료됩니다.) 처음에는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적혀있어서 입사했던건데 다니면서 알게된 사실은 제 전임자들도 다 2+2년 고용하고 내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몇 분 이렇게 고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 본사 계약직 2년 직고용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3년 8개월간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자리,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작일부터 근태는 아웃소싱이 아닌 회사에서 관리했고 erp, mes, sap, 그룹웨어 등도 모두 회사 것을 사용했습니다. 부서는 생산관리로 생산용 자재의 전산입고와 불출, 협력업체 관리, 각종 서무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아닌 사무직 근무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소속일때부터 회사에서 파견사원평가표를 작성하여 계약연장, 직고용전환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웃소싱업체는 입퇴사, 계약연장, 연말정산 할때만 연락했습니다. 아웃소싱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317)“로 되어있고 계약서 속 파견취업고지서에 근무장소, 지휘명령자(생산관리팀 부장)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할까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한 첫날부터 사원증, 명함도 모두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도 모두 저희 팀 상사분들입니다. 업무했던 파일과 메일은 모두 남아있고 협력사에 보낸 메일에 서명에도 회사, 소속부서, 직급 모두 원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산에 자재입고불출 관련 업무를 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제 경우에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맞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가능하다면 직접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