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여부와 직접고용승계 가능성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불법파견 여부와 직접고용승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무직으로 아웃소싱(파견업체)계약직 2년, 본사계약직 1년 8개월 근무 중입니다. (본사 계약직 근무는 2년을 채우고 만료됩니다.) 처음에는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적혀있어서 입사했던건데 다니면서 알게된 사실은 제 전임자들도 다 2+2년 고용하고 내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몇 분 이렇게 고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 본사 계약직 2년 직고용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3년 8개월간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자리,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작일부터 근태는 아웃소싱이 아닌 회사에서 관리했고 erp, mes, sap, 그룹웨어 등도 모두 회사 것을 사용했습니다. 부서는 생산관리로 생산용 자재의 전산입고와 불출, 협력업체 관리, 각종 서무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아닌 사무직 근무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소속일때부터 회사에서 파견사원평가표를 작성하여 계약연장, 직고용전환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웃소싱업체는 입퇴사, 계약연장, 연말정산 할때만 연락했습니다. 아웃소싱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317)“로 되어있고 계약서 속 파견취업고지서에 근무장소, 지휘명령자(생산관리팀 부장)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할까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한 첫날부터 사원증, 명함도 모두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도 모두 저희 팀 상사분들입니다. 업무했던 파일과 메일은 모두 남아있고 협력사에 보낸 메일에 서명에도 회사, 소속부서, 직급 모두 원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산에 자재입고불출 관련 업무를 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제 경우에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맞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가능하다면 직접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33
#파견
#근로계약
#계약서
#고용
#근로
#제조
#취업
#퇴사
#협력업체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승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빅펌 출신] 풍부한 사건 경험ㅣ친절하고 명쾌한 해결
상담 예약
[빅펌 출신] 풍부한 사건 경험ㅣ친절하고 명쾌한 해결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상황상 오랜 기간 동일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통제 아래 근무하신 점, 불안과 답답함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 경력에서 보이는 요소들, 즉 회사가 근태와 업무지시를 직접 하고, 사내전산과 명함·사원증을 회사 명의로 사용하며, 평가로 계약연장과 전환을 좌우한 점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 인사관여가 강하게 드러나는 사정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계약서, 실제 업무범위, 지휘체계, 파견 허용 업무 여부를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면 회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계 기관에 진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구하거나, 직접고용과 임금차액 등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와 기간, 갱신 관행 등도 병행 검토하여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관계 정리, 전략 수립, 서면 작성, 기관 또는 법원 출석이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대형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노동팀 출신. 노동 전문 및 다수 경험 보유. 부당징계, 근로자성 사건 전문.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파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