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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건이 많이 꼬여서 제가 중상해를 입은 더 큰 피해자인데도 불구 경찰의 감정 개입과 오해로 인해 현재 저만 무고,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에 있는 상태구요. 경찰이 악질중에 악질이라서 제가 본인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수사관교체요청을 하고 본인 비위를 안맞췄다? 아무튼 짜증나게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금 아예 조서와 보고서를 소설로 쓰고 제가 피해입은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가 끊은 상해진단서라던지 고소인 진술조서라던지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아 검사님이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보이는데 지금 변호사는 착수금도 엄청나게 받아놓고 그냥 거의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빨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지금 상황을 알려야하는데 그래서 저라도 의견서와 관련 증거들 제출하고 그 이후 제가 고소한 사건 빨리 처리할수있게 진정서를 경찰청과 경찰서장등에게 제출하여 송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결정하게 해서 검찰에 빨리 이첩해서 병합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서라고 제목에 써서 제가 직접 제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피의자신분으로 올라간 사건은 아마 아주 저를 최대한 나쁜 놈으로 만들고 소설을 써놨을껀데 여기서 제가 직접 제목을 의견서라고 써서 내는게 맞을까요? 괘씸하게 보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아님 진술서?라고 써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 선임 전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보니 요즘 검사님들이 많이 바빠 변호사님들 의견서도 좀 읽어달라고 해야 볼까 말까한다는데 제가 쓴걸 보실까요? 제가 직접 검사님 사무실에 전화해서 수사관님들 통해 좀 봐달라고 요청드려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