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사건, 변호사 선임 후 의견서 제출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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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사건, 변호사 선임 후 의견서 제출 가능할까?

지금 사건이 많이 꼬여서 제가 중상해를 입은 더 큰 피해자인데도 불구 경찰의 감정 개입과 오해로 인해 현재 저만 무고,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에 있는 상태구요. 경찰이 악질중에 악질이라서 제가 본인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수사관교체요청을 하고 본인 비위를 안맞췄다? 아무튼 짜증나게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금 아예 조서와 보고서를 소설로 쓰고 제가 피해입은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가 끊은 상해진단서라던지 고소인 진술조서라던지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아 검사님이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보이는데 지금 변호사는 착수금도 엄청나게 받아놓고 그냥 거의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빨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지금 상황을 알려야하는데 그래서 저라도 의견서와 관련 증거들 제출하고 그 이후 제가 고소한 사건 빨리 처리할수있게 진정서를 경찰청과 경찰서장등에게 제출하여 송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결정하게 해서 검찰에 빨리 이첩해서 병합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서라고 제목에 써서 제가 직접 제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피의자신분으로 올라간 사건은 아마 아주 저를 최대한 나쁜 놈으로 만들고 소설을 써놨을껀데 여기서 제가 직접 제목을 의견서라고 써서 내는게 맞을까요? 괘씸하게 보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아님 진술서?라고 써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 선임 전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보니 요즘 검사님들이 많이 바빠 변호사님들 의견서도 좀 읽어달라고 해야 볼까 말까한다는데 제가 쓴걸 보실까요? 제가 직접 검사님 사무실에 전화해서 수사관님들 통해 좀 봐달라고 요청드려도 되나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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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견서 형식의 서면을 직접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하신 다음, 담당 검사실에 검토 요청을 따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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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 본인이 직접 의견서(보충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목은 ‘의견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본인 피해 사실 ▲경찰 단계에서 누락된 부분 ▲상해진단서 등 객관자료 ▲사건 경위의 선후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가 바쁘더라도 정리된 의견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으며, 전화 요청보다 서면 완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 주시면 의견서 구조부터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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