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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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분양상담직원입니다.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현장에 분양대행사의 허락아래에 현장에들어가서 촬영을해서 영업과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개인광고 유투브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호실이 찍혀있어 그호실 계약자가 손해배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영상유출을하지마라고해서 내린상태였는데 이후 그현장을 그만뒀고 단체방에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서 잠시 영상을 다시업로드했다가 나만보기로 저장해뒀던영상을 누군가가 퍼가길해서 그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때문에 해당호실계약자가 대행사측에 약1000만원가량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고 대행사에서는 절반을 나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난 해당호실에서 몇분있지도않았고 호실에 하자를 유발하지도않았는데 영상이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부담하는게 맞나요? 너무억울한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