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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호실 영상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저는 분양상담직원입니다.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현장에 분양대행사의 허락아래에 현장에들어가서 촬영을해서 영업과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개인광고 유투브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호실이 찍혀있어 그호실 계약자가 손해배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영상유출을하지마라고해서 내린상태였는데 이후 그현장을 그만뒀고 단체방에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서 잠시 영상을 다시업로드했다가 나만보기로 저장해뒀던영상을 누군가가 퍼가길해서 그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때문에 해당호실계약자가 대행사측에 약1000만원가량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고 대행사에서는 절반을 나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난 해당호실에서 몇분있지도않았고 호실에 하자를 유발하지도않았는데 영상이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부담하는게 맞나요? 너무억울한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은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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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분양 영업을 위해 촬영한 영상이 뜻하지 않게 유출되어 큰 금액의 배상 압박을 받게 되신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행사가 요구하는 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실 법적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자가 주장하는 1,000만 원이라는 손해액의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 호실 노출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하락했다거나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대행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은 법원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의뢰인님이 영상을 '나만보기'로 전환하여 유출 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제3자가 무단으로 유출했다면 과실 비율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행사와의 용역계약서 내 손해배상 관련 조항 여부를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들은 대응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줄 것입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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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게시 행위로 특정 호실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 노출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실제 손해 및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행사가 내부 지침으로 촬영·게시 금지를 두었다면 이를 위반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촬영이 사전 허락 범위였는지, 호실 식별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개입 경위도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고, 대행사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상 책임 분담 조항과 업무 지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절반 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자료를 확보해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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