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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매매 방법과 가능성 알아보기

부모님 돌아가시며 상속을 누나와 50:50으로 받아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집에 누나가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저의 공동명의 지분을 누나가 아닌 부동산 매매를 통해 처분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누나는 현재 집을 차지하고 저의 지분도 본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이며, 집 담보 대출 등에도 협조하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니 2년만에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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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 지분의 독자적 처분 가능성 민법 26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누나의 승낙이 없더라도 귀하 소유의 50퍼센트 지분만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실제 거주자가 존재하는 주택의 일부 지분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찾기 어려우므로 지분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매 업체나 투자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2.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대금분할 협의 매매가 불가능할 경우 민법 268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 법원은 민법 269조에 따라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판결을 내립니다. 누나가 경매 절차를 우려하여 연락을 해온 상황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귀하의 지분을 정당한 시세에 매수하도록 유도하거나 제3자에게 전체 매각 후 배분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부당이득금 반환 및 권리 행사 누나가 귀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점유하여 실거주하고 있다면 귀하는 누나를 상대로 지분만큼의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점유 시점까지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지분 매매 가격 협상 시 귀하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누나가 담보 대출 등에 협조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는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재산권 회복을 위한 경로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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