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인 상대방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지분까지 가져가려는 상황에서 본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핵심 판단
본인 지분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의 독립적인 재산권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협조 없이 자유롭게 처분 가능합니다. 지분만 매수하는 투자자나 전문 매입업체를 통한 거래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 주요 쟁점
지분 매각 외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판례상 현물분할이 곤란하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명해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도 경매 결과를 피할 수 없어 협상력이 생깁니다.
3) 절차·위험
경매가 먼저 진행되면 지분 가치가 시세보다 낮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매를 유도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먼저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하여 절차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분 매각 시에도 상대방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4) 준비 사항
상속등기 서류, 등기부등본,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협의 거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분할청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담보대출 현황과 경매 진행 여부도 확인해 두어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 처분부터 분할청구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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