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외국인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노동/인사

임금체불 민사소송 후 외국인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문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끝내고 현재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전 근로자의 6개월 산재보험 신청이 안된상황이라고 연락받앗는데 그전에 근무햇던 근로자들이 다 3.3프로받은 외국인 근로자여서 간이대지급금을 못받을수도잇다고 연락왓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답답하네요.. 1년 근무한 아이들도 잇엇고 저 들어오기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얘들이 다외국인들이라 지급을 못받는걸까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임금체불
#민사소송
#외국
#근로
#산재보험
#신청
#체불
#보험
#임금
#민사
#산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승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빅펌 출신] 풍부한 사건 경험ㅣ친절하고 명쾌한 해결
상담 예약
[빅펌 출신] 풍부한 사건 경험ㅣ친절하고 명쾌한 해결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까지 마무리하셨는데도 간이대지급금에서 제동이 걸리면 많이 막막하실 것입니다. 연락받으신 내용만으로 지급이 안 될까 걱정이 크실 듯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 사안의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과 사업장 보험 적용 요건입니다. 3.3프로로 받았거나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일괄 배제되지는 않으며, 실제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이력이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더라도, 사용자의 미가입 책임과 사업장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다퉈볼 수 있고, 공단의 보완요청 단계에서 의견 제출로 판단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심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불승인 시 이의신청 등 행정구제와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한 외국인 동료들 역시 개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 전원 불가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이러한 논리 구성, 사건 대응, 전략 준비, 공단·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대형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