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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진 유포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25년 11월 13일 제가 어느지역 바들끼리 연합해서 하는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이벤트에 참가하는 도중에 원래 한 사람이 2개의 칵테일을 주문해야지 도장을 2개 찍어주는룰이 있었습니다.(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2개를 주문해서 도장 2개를 찍어주면 안되지만 저의 사진을 유포한 가게에서 이벤트 주최자 측 바에서는 칵테일 바에서는 두 사람에서 한잔 씩 주문했지만 이벤트에 지장없이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포한 해당 바에서는 위와같은 진행은 안된다 했지만 바로 전의 바에서는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저의 나지막한 주장에 도장을 2개를 찍어주셨습니다. (날짜 불명 11월 13일 이후나 그 당일)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의 바 사장님들과 친한 듯 하니깐 유포한 바 측에서 제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저의 동의 없이 cctv 사진을 그 단톡방에 유포했습니다. (그 이후) 유포한 이후 저는 단톡방에 속한 바들을 자주 방문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으며 심지어 유포한 바의 사장님을 어느 마트에서 마주쳤지만 후속 조치 역시 없었습니다. (문자 내역 모두 확보 완료) Cctv를 유포했다는 사실은 그 바 단톡방 구성원 분들 중 한분이 말씀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유포한 바에게 그 사실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았지만 그 사과의 진심이 와닿지 않으며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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